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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단 ‘연금가입 교회 연금대책위원회’ 구성

본교단 입장 전달… 미흡시는 사법당국에 고소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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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자 작성일17-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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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단은 66억 4천만원의 연금공제회(이사장 이영훈 목사) 금융사고와 관련, 연금공제회 가입교회를 중심으로 ‘기하성 연금가입교회 연금대책위원회’(이하 연금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본교단은 지난 8일 바비엥2 몽뚜르에서 ‘연금공제회 가입 목회자와 재단법인 가입 교회 목회자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강구했다.


이날 회원들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당시 연금공제회 이사장 서 모 목사와 박 모 목사가 공모하여 총 66억 4천만원(현금 46억, 이자 20억 4천만원)의 손실을 끼쳤는데도 그동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났으며, 이후 조치들도 미흡할뿐 아니라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본교단 회원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도 알려 주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에 회원들은 연금 손실에 따른 본교단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기하성 연금가입교회 연금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교단의 입장을 전달하고, 분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시에는 연금공제회 이사장과 이사, 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우선 금번 사태에 대해 연금공제회 이영훈 이사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연금공제회에 본교단 연금대책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보내기로 했다.


또한 26일 개최되는 본교단 정기실행위원회에 연금공제회 실무 책임자가 참석해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질의 응답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 연금공제회 수습대책위원회와 이사회에 본교단의 권익을 대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분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1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은 후, 현재의 연금 상태와 향후 운영계획을 거짓 없이 보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만약 이를 무시하거나 대응이 미비할 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연금횡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영훈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 감사들의 책임도 막중한만큼 사법당국에 고소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본교단 재단법인 사태와 관련해서도 본교단의 재산을 지키고, 재단법인을 수호하기 위해 재단법인 소속 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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