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_maket_banner.png
순복음홍성교회 라동옥 목사가 직접 농사지은 벌꿀판매
이태근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묵상
본교단 업무협약 업체 / 기하성회원 특별우대
홍영건장로
하나로의료재단
종교인과세

기하성교역자연금공제회 연금 최초 가입비 20만 원 반환 등 청산 절차 마무리 > 총회뉴스

본문 바로가기

기하성교역자연금공제회 연금 최초 가입비 20만 원 반환 등 청산 절차 마무리 > 총회뉴스




기하성교역자연금공제회 연금 최초 가입비 20만 원 반환 등 청산 절차 마무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1-05-11 14:48

본문


(재)기하성교역자연금공제회(이하 교역자연금공제회)는 최근 연금 최종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초 가입비 20만 원은 가입자에게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교역자연금공제회는 기하성 목회자들의 노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30억 원을 기탁하면서 2005년 8월 31일 설립허가를 신청해 2005년 10월 6일 법인설립 허가증을 받았다. 이후 당시 이사장 서 모 목사와 교단 총무 박 모 목사의 공모로 불법 대출 받은 횡령 사건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교역자연금공제회 이사회는 2019년 9월 3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연금 가입자 설명회’를 열고, 현 상황에서 연금 가입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지 않는 최선의 방안으로 △1안 개인 불입금 전액을 환급 받거나 △2안 연금 존속을 원할 경우 ‘하나은행 목회자복지연금’으로 전환 납입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개인이 선택하도록 제시했다. 설명을 들은 가입자들은 만장일치로 위 내용을 수용할 것을 결의했다. 

 

2020년 7월 14일 교역자연금공제회는 이사회를 개최해 연락두절된 소수의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들의 반환이 완료되어 재적이사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의했다. 그리고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청산인을 선임하고,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나머지 사안들을 처리했다. 이 모든 일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교역자연금공제회에서는 그동안 연금가입자들에게 연금 불입금 전액의 120%를 지급했으며, 최초 가입비 20만 원도 가입자 전원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또한, 나머지 잔여재산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 교역자 연금 복지를 위해 출연한 교회 또는 가입자에게 1/n로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총회소개구독안내광고안내고충처리안개인정보취금안내 및 이용약관홈페이지 제작안내공지사항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649 / 등록일 : 2017년 08월 07일
발행인 : 양재철 목사 / 편집인 : 송시웅 목사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81길 22-26(상계동) / TEL: (02) 720-6839 Fax: (02) 720-7724 / 발행일 2005년 03월 02일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은정 (02) 720-6839
Copyright ⓒ 2017 기하성총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