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상증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재개정 및 법적용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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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1 14:0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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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감독, 이하 한교총)은 지난 9월 8일 세정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상증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재개정 및 법적용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회원교단 총회장과 총무를 비롯한 교단 실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해외선교비 과세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철훈 사무총장은 경과보고에서 지난 2월 27일 상증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5월 29일 긴급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온 과정을 설명했다. 한교총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교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시행령 재개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실무자들과 상증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1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교총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해외선교 현장의 혼선을 전달하고, 정상적인 해외선교와 구호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보완 및 재개정, 시행령 적용 2년 유보, 해외선교 및 구호 활동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을 요청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선교사 사례비 및 활동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해외선교비가 선교 현장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교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선교비의 공익적 사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송금 대상과 금액, 사용 목적 및 실제 사용내역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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