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_maket_banner.png
순복음홍성교회 라동옥 목사가 직접 농사지은 벌꿀판매
이태근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묵상
본교단 업무협약 업체 / 기하성회원 특별우대
홍영건장로
하나로의료재단
종교인과세

예자연,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 교계뉴스

본문 바로가기

예자연,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 교계뉴스




예자연,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주희 작성일22-08-10 23:51

본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6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예배·미사·법회 등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이어서 지난 722일 법원이 또다시 교회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적으로 50건 넘게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례·평등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회 측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박성제 변호사는 비대면 예배는 사실상 교회를 폐쇄한 것이고,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현재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 결과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재 대면예배금지 취소교회폐쇄 취소등과 관련된 본안 소송 건수는 50여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패소한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한 상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총회소개구독안내광고안내고충처리안개인정보취금안내 및 이용약관홈페이지 제작안내공지사항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649 / 등록일 : 2017년 08월 07일
발행인 : 양재철 목사 / 편집인 : 송시웅 목사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81길 22-26(상계동) / TEL: (02) 720-6839 Fax: (02) 720-7724 / 발행일 2005년 03월 02일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은정 (02) 720-6839
Copyright ⓒ 2017 기하성총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