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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은 동성애 인권화 운동권의 전략이다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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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은 동성애 인권화 운동권의 전략이다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거짓은 동성애 인권화 운동권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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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1-11-19 10: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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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동성애 인권화 운동권에서 가장 큰 무기로 내세우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동성애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동성애는 국제인권법상 보호가 인정되는 인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은 어디에도 성적지향, 성정체성이 없으며 동성애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국제관습법에도 없다(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어디에도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들은 UN기관들과 대다수 UN회원국들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UN회원국 절대다수는 동성애 인권화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195개 UN회원국 중 72개 국가가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심지어는 8개 국가는 사형, 12개 국가는 15년 이상 징역, 22개 국가는 8~14년 징역등을 규정하여 동성애를 심각한 중대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동성결혼 허용국은 2021년 기준 UN 195개 회원국 중 29개(14.8%)에 불과하다. 2017년 5월 기준, 76개국에서는 동성간 성행위를 헌법 또는 법률로 금지하고 있고, 2015년 3월 기준 전세계 193개 주권국가중에 47개국(약 24%)이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동성간의 결합이나 동성간의 결혼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합법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0년~2017년까지 28개국이 자국 헌법을 개정하였다. 반면에, 헌법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 190개 국가 중에서 헌법에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단 9개국에 불과하고, 이들 중에서도 6개국만이 동성간 결합이나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 되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조차도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중 8개국은 동성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함으로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즉, 전세계적인 흐름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강력히 처벌하고 금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동성애 인권화 운동권에서 가장 큰 무기로 내세우는 것 중의 하나가 동성애가 유전이고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는 것이다. 어떤 기독교인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은사(gift)라고 까지 한다.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만드셨다는 의미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만드신 후 하나님 스스로 동성애가 죄라고 하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게 된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먼저 굳건히 서야 한다.


또한, 동성애는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주장에는, 너무나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동성간의 성행위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따라서, 동성애가 유전이 될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동성애자의 숫자가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유전자는 나이가 많아진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성애자의 숫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은 동성애는 결코 유전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일란성 쌍둥이란 쌍둥이의 유전자가 일치하기 때문이 쌍둥이 중 한사람이 동성애유전자가 있다면 나머지 쌍둥이도 동성애자여야 한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 중 한사람이 동성애자 일 때 나머지 쌍둥이가 동성애자인 경우는 켄들러(2000년)조사에서는 18.8% 베일리(2000년)조사에서는 남성 11.1% 여성 13.6% 랑스트롬(2010년)조사에서는 남성9.9% 여성12.1%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자였던 과학자 해머는 동성애 인권화에 과학적인 기반을 제공하고자 동성애유전자 Xq28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즉, 1993년에 동성애 남성 40가계의 X 염색체를 분석하여 남성 동성애가 X 염색체 내의 다형질 유전자들(Xq28)의 존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세계 최고의 과학잡지인 싸이언스지에 발표하였다(D. H. Hamer, S. Hu, V. L. Magnuson, N. Hu, and A. M. L. Pattatucci,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 321, 1993.). 이에 당시 서구 언론들은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며 대서특필하였고 일반인 마음에 동성애는 유전적임에 틀림없다는 인식을 심게 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 라이스 등은 동성애자 형제를 가진 52개의 가계에서 Xq28 염색체 안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Xq28이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2005년에, 과거 동성애 유전자 Xq28를 발표했던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가계를 분석하여 동성애 성향과 Xq28 염색체 안의 유전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혀냈다.  이후 2010년에 라마고파란은 인간의 전체 게놈에서 동성애 관련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2012년에 드라반트 등은 23,874명(이성애자 77%, 동성애자 6%)을 대상으로 GWAS(Genome-Wide Association Study)연구에서도 X염색체 상에서는 물론 전체 게놈에서도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인자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2019년 영국과 미국의 연구진이 477,522명을 동성간 성경험유무에 따라 조사한 결과 동성애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간성을 근거로 동성애를 생물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간성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선천적 성기기형이며.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나 정상적인 성의 한 종류로 볼 수 없다. 수천명의 한명꼴로, 즉 아주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선천적인 성기 기형이라고 보아야 한다([간성(intersex)과 동성애는 무관한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2017.03.14. 이세일 비뇨기관학의학박사 및 비뇨기과전문의, 다니엘병원의료원장 성과학연구협회의료국장).


또한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면 이성애자로 변할 수가 없다. 그러나, 동성애 치유에 관계하였던 전문가들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 Bieber 박사는 20년간 조사 후,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뀔 가능성은 30%에서 50%까지 된다고 하였다. Masters와 Johnson은 67명의 동성애자와 14명의 레즈비언을 치료한 결과, 6년 후에 71.6%의 성공률을 보고하였다. 정신과의사 Wilson박사는 기독교인인 동성애자를 치료했을 때에 55% 성공률을 나타내었다고 주장했다. 임상심리학자 Kronemeyer 박사는 80%의 동성애 남성과 여성이 치료 후 만족스러운 이성애자로 변화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동성애를 치료한 의사의 자격증을 박탈하여,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치료를 받고 싶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만들어 박탈하고 있다.


현재 박주민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일명 평등법)을 발의한 것도 모자라 ‘학생인권조례’ 합법화를 위해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부터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가르쳐야하고, 동성애 성교육(항문성교, 구강성교등)이 의무화된다(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애 의무교육법이 만들어 졌고, 영국에서는 성전환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2009년 97명에서, 2017년~2018년에는 2,510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함) 이러한 악법과 사회악에 대하여 전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켓시위와 저항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발의되어있는 차별금지법1탄 2탄 3탄 4탄은 모두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2024년 5월 29일까지 청원심사기간을 연장하였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 더욱 많은 성도들이 이 거룩한 저항에 참여해야 할 때이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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