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목회자 윤리 회복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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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 작성일17-08-25 15:36본문
한국교회 개혁 과제 - 목회자 윤리강령 제도화 시급하다(1)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해마다 추락… 목회자 윤리타락이 가장 큰 원인
기감·통합 등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 기하성 개혁, 윤리회복으로부터
한국교회 신뢰도가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 특정한 사건이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2008년부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리서치 해 왔다. 2008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0년, 2013년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교회 신뢰도는 계속해서 20%대의 낙제 점수를 받았다.
2008년 2.55점, 2009년 2.82점, 2010년 2.58점, 2013년 2.62점 등 5점 만점에 2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008년 18.4%, 2009년 19.1%, 2010년 17.6%, 2013년 19.4%이다. 절대 다수가 한국교회를 불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국교회 사회봉사 활동이다. 사회봉사 부문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앞서고 있다.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종교’라는 질문에 기독교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천주교 32.1%, 불교 6.8% 순이다.
사회봉사 활동은 가장 왕성하게 하면서도 사회로부터 지탄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 사람들은 왜 교회를 불신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교회 지도자들’을 꼽았다.
2008년 25.5%, 2009년 30.9%, 2010년 28.3%가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라고 답했다. 2013년에서는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45.4%로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사회봉사는 상대적으로 2008년 15.4%, 2009년 13.0%, 2010년 15.7%, 2013년 인권 등은 7.2%로 나타났다.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은 봉사 활동이나 인권 등 사회활동보다 교회 지도자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이 ‘왜 교회를 불신하는가?’는 직접적인 질문에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2013년도 응답자의 24.8%가 기독교의 언행 불일치를 이유로 꼽았다. 언행 불일치 문제는 2009년에도 32.2%를 기록하며 한국교회 불신의 대표적인 원인이었다. 다음이 교회 재정 비리나 도덕적 타락 등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들의 말 따로, 삶 따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기윤실이 리서치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종합해 보면,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윤리회복이다.
교회 지도자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 이상이다. 목회자는 시대의 양심이요, 마지막 보루다. 그래도 세상은 교회를 통해 희망을 보기를 원한다. 그 중심에 목회자가 서 있는 것이다. 목회자의 언행은 한 사람의 실수나 허물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다. 한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로 비하되며 선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윤실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가 왕성한 활동을 자랑하거나 교회성장에 치우치기 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더 원하고 있다. 도덕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교회성장이나 사회봉사는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것과 같다. 사회봉사를 많이 한다는 것이 추악한 도덕적 타락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돈을 쓰고 욕을 먹을 수 있다.
이원규 교수(감신대 종교사회학)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도덕성을 상실하면서 영적으로 세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가 영성과 도덕성을 잃으면서 사회적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신앙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됐고, 이것은 오히려 영성과 도덕성을 상실하여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목회자 ‘동업 윤리의식’이 문제 키워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윤리 문제를 논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목회자들의 ‘동업윤리의식’이다.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 회복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모두다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물으면, 기윤실 리서치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 지도자의 윤리회복이라고 답한다.
문제는 막상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단호하게 처리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목회자 의리(?)’로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려는데 있다.
여전히 세상의 날선 비판에 대해 목회자 윤리 처리는 관대하고 안일하다.
세상에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도박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공인’이라는 이유로 일정 시간 자숙하거나 법의 유죄가 확정되면 사실상 사회 활동을 정지 당하는 것과는 크게 비교된다.
최근 일어난 한 목회자의 성추행 사건은 아직도 노회, 총회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내홍을 겪고 있다. 교회재정 비리로 사회법에 제재를 받아도 목회는 계속하고 있으며, 총회 총회원들의 공금인 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도 정치 공방만 하고 있다. 교인들의 맹목적 순종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교회연구원 소속 정성규 목사는 ‘한국교회 마르틴 루터에게 길을 묻다’라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각종 비리가 TV와 주요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여전히 건재하다. 그 이유는 목회자의 제왕적 권위에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순종하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교단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 당사자를 처벌하려고 하면, 교단 재판위에 회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교단을 임의로 탈퇴해 버린다는 것이다. 교단을 탈퇴하거나 해당 노회, 교회를 탈퇴해 새롭게 개척하면 사실상 제재할 근거가 없어지고 만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한국교회에 허다하다.
한국교회 전체가 목사 비리에 대해 공동처리하는 의결시스템이 없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한국교회 정치현실이다. 오히려 교세 확장 차원에서 이런 목회자들을 적극 받아 들이는 교단들도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교단마다 명확하게 목회자 윤리강령을 법제화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 교단, 한 교회, 한 목회자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한국교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목회자 동업의리(?)’를 논하며 안일하고 관대하게 대충 넘어가다가는 한국교회 전체가 파산할 수 있다는 위기위식을 가져야 한다.
윤리강령 통과… 새로운 파장 기대
목회자 윤리강령에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감리교다.
감리교단은 2006년 교단개혁 차원에서 성직위원회를 신설해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강령’을 연구해 27회 행정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성직자로서 참된 믿음과 깊은 영성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라는 내용의 윤리강령 선언과 함께 △목회자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 △동료 목회자와의 관계 △ 사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 성직위원회는 교회법과 사회법을 위반한 성직자를 해당 재판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특히 감리교는 장정 제1024단 제13조(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 제6항에서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2008년 감독회장 선거에서 김국도 목사는 44.4%의 최다 득표를 하고도 이 법에 의해 결국 치명타를 입고 감독회장에 선출되지 못했다. 김국도 목사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벌금을 받은바 있다.
장로교 통합총회도 2013년 9월 총회에서 목회자 윤리지침을 제정하기로 하고, 연구한 결과 2015년 100회 총회에서 ‘목회자 윤리지침안’을 통과 시켰다.
윤리지침안은 전문에서 ‘목회자의 영적, 도덕적 자기 갱신과 전문직 윤리의 실천이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를 통합시킴으로 성도에게 소망을 주며,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의 경우, 설교 표절, 학력 위조, 금전 거래, 죄 된 성적 행위나 감정, 지나친 사치, 세속적 또는 기복적 설교, 권위주의, 교회 세습, 법정 소송, 교회 분열, 정치활동 관여 등을 금하고 있다.
반면 한국교회 최대 교세를 자랑하는 합동은 96회 총회 때부터 ‘목사 윤리 강령’을 제정해 상정했으나 5년 연속 무산됐다.
이 외에도 기장 총회도 꾸준히 목회자 윤리 문제를 총회에서 공론화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기관으로는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가 2012년 ‘목회자 윤리 강령’을 확정했다.
연합기관이나 각 교단에서 제정한 목회자 윤리강령은 아직은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다. 말 그대로 지침서로서 법적 제재나 강제성은 명확하지 않다. 물론 교단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위에 회부할 수도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언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각 교단마다 윤리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총회에서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진일보 한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선언을 넘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법적 규정만 강화하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본교단의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개혁의 첫 과제로 목회자 윤리 강령을 시급하게 제정하고 법제화 해야 할 것이다.
작금에 나타난 총회 파산 위기는 목회자의 윤리의식 실종 때문이다. 교단 공공성을 무시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유화한 정치 권력 탓이다. 문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었기에 화를 키웠다.
특정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이전에 총회 헌법에서 규정하거나 최소한 윤리 지침서마저 만들지 못한 우리들의 무지와 안일한 대응도 한 몫 했다. 정치적 과도기라는 미명하에 너무 많은 부분에서 지나치게 관대했다.
이제라도 단호해야 한다. 인정에 메이거나 측근 정치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윤리는 교단 공공성 확보의 기초다. 권력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막장윤리는 더 이상 용납 되어서는 안된다. 목회자 윤리는 사회법에 제재 받기 이전에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사회윤리 보다 더 본질적이고 무서운 책무는 목회자 윤리, 교단 공공성 윤리다.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은 성막이다. 성막의 중심은 지성전이고, 지성전의 중심은 대제사장이다. 에스겔의 심판은 성소, 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됐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세상은 희망이 없다.
기하성총회가 목회자 윤리의 반석 위에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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