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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한국교회법학회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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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1-09-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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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협약.jpg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당면한 법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9월 3일 한국교회법학회(이하, 법학회)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철 감독이 한교총 대표로, 소강석 목사는 법학회 이사장 자격으로 각각 서명했으며, 법학회 서헌제 회장과 황영복 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소강석 목사는 “서헌제 교수님이 회장으로 있는 법학회는 과거 종교인 과세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을 때 한국교회 입장에 서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주셨고, 지금도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 악법들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과 판단으로 한교총과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2013년 설립되어 한국교회를 섬겨온 학술단체로서 매년 2회 이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학회지 ‘교회와 법’(학술재단 등재후보지)에 수록, 한교총을 비롯한 각 교단과 교회에 배포하는 등 지난 9년간 교회법 관련 전문서적들을 발간해 분쟁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종교인 과세 대처에 전문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최근에는 한교총과 함께 한국교회와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낙태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 코로나19 예배회복 문제 등에 대하여 법적 자문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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