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 법 제정 시도 재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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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희 작성일26-02-11 09:02본문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사진)은 지난 2월 2일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통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 제정 시도를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교총은 “지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밝힌 ‘정교분리 원칙의 확립’과 신천지와 통일교 등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국정 기조에 원론적으로 동감하며 그 귀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가정을 파괴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며 사회 윤리를 훼손하는 집단에 대한 법적제재는 법치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러한 정책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차별금지법’, ‘정교유착 방지법안’과 맞물려, 오히려 정통교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우리의 입장은 1.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은 사이비·이단을 비호하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다. 2 정교유착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는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 3 진정한 정교분리의 확립을 바란다”면서 이에 한국교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하나, 사이비·이단 비판을 봉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반사회적 종교 척결’이라는 명분에 가려 정통 교회의 신앙 활동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교유착 방지법안 제정 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반사회적 종교와 정통종교를 구분함이 없이 ‘정교분리’라는 포괄적 기준으로 정부가 종교 전체를 탄압한다는 우려를 불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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