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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종교와 진리] 오 모씨에 300만원 벌금형 >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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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종교와 진리] 오 모씨에 300만원 벌금형 > 교계뉴스




서울남부지법 [종교와 진리] 오 모씨에 300만원 벌금형

“이단 방지 목적에만 집착 … 허위 사실로 전태식 목사 명예훼손·모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굼 작성일18-02-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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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이고 모욕적 표현을 남발하며 정통교단에 소속한 목회자를 비난한 언론인이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26일 월간지 [종교와진리] 발행인 겸 편집인 오 모씨(45)에게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적용,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벌금형을 받은 사건 기사는 201671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2예수, 3구원-성경 훑으며 찍고찍고찍고 J구속 훼손!’이란 제목으로 오 씨가 작성한 것이다.

 

전 목사측은 이 기사에 대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썼다 전 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간다는 소리는 마귀 소리라는 내용을 기사화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오 씨를 상대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비방의 목적이 없고 바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 씨의 기사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 표현 형식과 방법 등에 대해 비추어 전태식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즉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이단성을 지적하기 위해 사건기사를 작성했다 해도 자극적·선정적 사진과 품위가 부족한 표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야구배트 구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사건 기사는 전태식이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을 구타했다는 글과 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 부위를 합쳐놓아)상호작용을 일으켜 마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오해를 유발한다문제되는 사진을 통해 전태식을 연상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결합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태식이 여러 명의 부교역자들을 야구배트로 구타하고 그렇게 맞은 부교역자들 중 1인이 전태식과 같은 방법으로 야구배트로 잔혹하게 여학생들의 다리 부위를 구타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위와 같은 방식은 전태식의 명예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모욕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법원은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년도 4408 판결참조)피고인이 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무뇌인'이라는 표현과 전태식 사진의 결합으로 전태식 사회적 평가를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은 이단 방지라는 목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출판물 및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피고인이 종전에도 종교와 진리보도로 인해 여러 차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오 씨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 고 탁명환 소장의 명예를 훼손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오 씨가 현재 운영하는 [종교와 진리][교회와 이단]이란 제호를 사용하던 시절인 1995, 예장 통합측으로부터 이단 옹호언론으로 규정됐다. 그 후 제호를 종교와 진리로 바꿔서 활동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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