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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정교분리원칙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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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정교분리원칙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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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정교분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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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희 작성일23-10-18 10:51

본문

박서영법무사.jpg

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동성애에 대하여 매우 옹호적이었던 기존의 문재인 정권이 세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보수정권이 세울 새로운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판결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왔다.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사적 공간에서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이 선고되었다. 

 

또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성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즉, 과거에는 법원에서 성별정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성전환 수술조차도 받지 않아도, 성별정정을 허가하여 성전환이 가능하도록 아예 대법원에서 예규로 만들어 법원의 지침으로 삼도록 만들었다. 2023년 초에는 몸은 남자인데, 남자 성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고 성별을 여자로 바꿔 달라며 법원에 성별정정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다. 이 남자는 결혼도 했었고, 자녀들까지 있었지만, 법원에서는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주는 결정을 내렸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 성전환을 허가하지 않는 등 어떤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제한조차도 없애버린 것이다. 자녀들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란에 부모의 성별이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부모 둘 다 여성으로 등록되어 자녀들은 동성의 부모를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젠더 사상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혼인관계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동성 ‘부부’에게도 인정하는 고등법원판결이 내려졌다. 최상위 법률인 헌법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원 내부에서는 판결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헌법을 위반하여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흐름을 대반전시킬 기회가 드디어 오게 되었다.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보수정권에서 새로운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내세운 것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정권이 헌법과 법질서를 다시 바르게 세워줄 후보자를 세울 것이란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10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자신이 9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간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발언한 내용이다. 이것은 결국, 동성 간에도 혼인과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젠더평등)’ 구현을 기본으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 인적구성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동성애 동성결혼을 반대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난 수십년간을 싸워왔던 이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후보자였기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기독교인들은 보수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종종 이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직면할 때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대다수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따르는 것이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이러한 ‘자유’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자유’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성경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 흐름을 막아서서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며 믿음의 결단이다.

 

헌법 제20조 ②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교분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교분리원칙’의 헌법상 의미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종교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정교분리원칙’의 내용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통치규범이기 때문에 통치권의 행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종교에 대해서도 ‘통치권’이 어디까지 권력행사를 할 수 있는가 그 한계를 긋는 규정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교분리의 헌법적 선언은, 1791년 인준된 미국헌법 수정 제1조에서 유래한다. 미국헌법 수정 제1조의 근본 취지는, 정부가 종교의 영역을 침범하여 종교의 자유로운 행위를 억압하거나, 어떤 특정 종교가 법적·정치적 특권을 누리도록 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애초에 정교분리원칙은 국가의 종교간섭과 종교악용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이다.

 

그래서, 정교분리원칙을 최초 주장한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정치가 종교에 간섭할 수 없도록 “종교와 정치는 양자 간에 엄격한 (분리의) 벽이 있다”고 주장했고 그 분리의 벽은 결코 허물어뜨릴 수 없다고 하면서 정치가 결코 이 벽을 허물고 종교를 간섭할 수 없도록 이 사상을 미국헌법에 규정하기까지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교분리원칙을 살펴보면, 정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 정치가 교회의 활동에 관여하지 말 것. 둘째,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 셋째, 정치는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말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 이것이 헌법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된 원칙인 정교분리원칙을 파괴하고 정치가 교회에 철저히 간섭하고 교회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바로,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법원에서는 앞서 열거한 것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국회가 헌법개정을 추진할 당시, 기존의 헌법상의 ‘양성평등’에 기반을 둔 혼인이 아닌, 성평등(젠더평등)에 기반을 둔 혼인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극렬한 반대집회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들풀처럼 번져나갔다. 결국, 이런 강력한 반대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몇 달 후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개헌안에서 아예 성평등이란 단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힘으로,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을 바로 세우고, 차별금지법을 수단으로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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