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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에 대해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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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에 대해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차별행위에 대해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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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2-02-28 14: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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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1탄, 2탄, 3탄, 4탄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강력한 반대(각 법률안마다 10만명 반대청원)에 부딪혀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발의만 된 상태에서 입법이 저지되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악법이 발의되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등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최고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통하여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동성애 등을 조장하고 육성하는 소위 인권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문제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은 최초 발의될 당시인 1998년에는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이란 단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발의가 된 이후 제정이 되기까지 3년이라는 긴 논의과정이 있었지만, 이 논의과정에서도 ‘성적 지향’에 대한 별다른 논의나 설명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2001.5.24. 제정)에는 놀랍게도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일반적인 법체계와는 달리 이상한 점이 또 있었다. 일반적인 법의 경우, 법조문의 순서를 정할 때 ‘정의(定義)’조항은 통상 법률 맨 앞쪽 부분에 위치한다. 즉, ‘성적 지향’이 평등권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차별금지 사유로 먼저 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의(定義)’조항에 포함되어 법률 맨 앞부분에 위치해야 한다. 그런데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의 위치가 법조인들도 잘 눈여겨보지 않는 법률 중간 후반부인 제30조 제2항 본문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인권위법을 개정하는 법 개정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의 위치를 법의 맨 앞 쪽으로 당당하게 끌어올렸다. 즉,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定義)’조항에 차별금지 사유로 명백하게 규정한 것이다.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법조인들 조차도 낯설고 제대로 알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결국,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 법 체계에 삽입한 세력은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입법과정을 이뤄간 것이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준비했다. 2003년에는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가 아니라고 권고하여 2004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유해조항에서 동성애를 빼버렸고 이후 청소년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2005년부터 동성애를 미화하고 육성하도록 교과서 개편도 제안해서, 그 제안대로 교과서가 개편되어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후 차별금지법 제정의 막강한 배후 세력으로 현재까지 작용하고 있고, 2011년 9월 23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의 견해가 담긴 표현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에이즈 관련 언론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규정을 두어 언론의 편향보도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 중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률인 군대 내 동성애 처벌규정(군형법 92조의6)에 대해서조차 군대라는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2010년부터 군형법92조의6을 폐지하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계속 제출하고 있다. 이것은 군형법92조의6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군기문란과 군대 내 성폭행의 문을 열어주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서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 이슬람교도 무슬림 군종 장교 도입을 강력 추진해 왔다. 그 이유는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평등을 위해서라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세우는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초안]을 살펴보면, 성적 지향(동성애)과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조건 완화(실제로 2017.02.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신진화 부장판사가 남자 성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성으로 성별을 바꿔 달라는 남성에게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성전환 수술비에는 성형수술도 포함되며, 성전환 후 평생 맞아야 하는 고액 성호르몬 주사비가 포함됨)을 국가가 부담, 교사들과 각급 공무원들의 교육 연수 과정에 동성애 옹호와 네오 막시즘에 근거한 인권개념 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강요하고, 각 교육청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2017년 5월 24일 국회의원 표창원은 기독교관련 팟-캐스트에 출연해 “기독교가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막는다면, 이것은 기독교계가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 향상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대선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전 세계 220개 국가 중 110개 국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고, 헌법기관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42개국에 불과하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후진국에 속하는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들이다. 반면 선진국인 일본과 싱가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예 없고, 영국 독일 등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헌법 하위의 일반법률상 기관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마자(2017년 5월 25일) 뉴스 속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영향력 강화지시를 보도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헌법개정을 추진할 당시에도,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 지향’ 규정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더 막강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입법, 사법, 행정기관 등 전체 국가기관이 인권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 국가를 통제하고 국민을 감시하는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독점하는 체제가 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사법 행정을 초월하는 최상위 국가기관으로 등극하게 된다. 헌법개정안은 수많은 문제점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반대집회가 열렸고,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현재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6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최고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재 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성적 지향’이란, 동성애자를 포함한 소아성애자, 수간자, 양성애자, 메카노필리아(Mechanophilia, 기계성애자),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 시체성애자), 물건성애 등 30여 종을 포함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러한 30여 종의 성행위를 모두 국가와 법이 제도적, 법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의무를 법 규정을 통하여 천명하고 있으며, 이 의무를 저버릴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개념은 절대적 평등, 결과적 평등 개념으로서 막시즘(Marxism), 네오 막시즘(Neo-Marxism)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상대적 평등, 기회적 평등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필자는 누차 강조하였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평등개념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이 표현되도록 정립되어야 한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인간이 만든 학문과 사상은 필연적으로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서기 위해 시도되었던 자유지상주의와 막시즘이 극심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평등개념’ 역시 극심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평등개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유물론과 무신론에 사상적 기반을 둔 네오 막시즘(Neo-Marxism)의 평등개념으로 극도로 편향되어 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은 반드시 축소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 등 독소조항들을 삭제하는 것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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