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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은 사상적 소수자로 보호되어야 하는가?(5)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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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은 사상적 소수자로 보호되어야 하는가?(5)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주체사상은 사상적 소수자로 보호되어야 하는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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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희 작성일22-12-07 13:35

본문

박서영법무사.jpg

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는 주체사상의 역사관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관(유물사관)을 시인하면서도, 유물사관을 뛰어넘은 새로운 사회역사관, ‘주체사관’이라고 스스로 주장한다. 유물변증법을 역사해석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중심철학을 역사해석에 적용하였다. 인류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아야한다는 계급지상주의인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및 프로레타리아 독재이론에서 벗어나, 인류역사를 인간의 발전역사로 보아야 한다 - 서재진 저, 「주체사상의 이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박영사, 2006), P.162-는 것이다. 즉, “역사의 주체는 계급이 아니라, 인민대중이고, 사회역사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다. 그리고 혁명투쟁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역사운동은 물질운동이라는 관점에서는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진다. 이 객관적 합법칙성에 의하여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반드시 타도되고 계급과 민족이 해방되어 이상사회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관은 “사회역사운동은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자체의 합법칙성을 가진다.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 운동에는 주체가 있다. 자연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 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하며 발전한다.”고 한다. - 이상헌 저, 「김일성주체사상 비판」, (성화출판사, 2017), p.,48-49 - 그 역사의 주체가 바로 인민대중이라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주체사관)의 구조는, 철학적 원리(사람중심철학)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그대로 적용한다.  즉, 철학적 원리에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하며, 주체사관에서는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이다.”라는 대원칙하에서 ①자주성(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다.) ②창조성(사회역사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다.) ③의식성(혁명투쟁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계급의식)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철학적 원리(사람중심철학)의 문제점은 사회역사원리(주체사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사회역사원리 역시 김일성의 문풍원칙에 따라서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대중성), 반복해서 말하고(반복성),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되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말(민족성)을 사용하고 있다. 

 

(1)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역사에는 주체가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는 ‘역사의 주체’ 개념이 없으나, 주체사관에는 ‘역사의 주체’가 존재하며, 역사의 주동적 역할을 하는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한다.  이러한 주체는 자연운동에는 없고, 사회적 운동에만 있으며,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담당자를 역사의 주체라고 주장한다. “역사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며 반동적 착취계급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역사를 개척하고 발전시키지만 착취계급은 역사의 전진을 멈춰세우고 되돌려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착취계급은 결국 역사의 반동으로서, 혁명의 대상으로 됩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움으로써만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고 사회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역사를 의식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지 주체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체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오직,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을 때만 사회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끝을 맺는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역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 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문제입니다… 공산주의운동은 그 자체가 고도의 의식적, 조직적 운동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것만큼 옳은 지도가 없이는 승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노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 영도자입니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도와 영도를 받아야 하는가.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김일성 선집 제5권, p,399). 또한 수령에 대해서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세련된 영도 밑에 투쟁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할 수 있다. - 주체사상 총서 9권 사회과학출판사 1985.06.30. p.2-10.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할 수 있고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정권을 보위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 주체사상 총서 9권 사회과학출판사 1985.06.30. p.442-443.

 

사회주의권에서 개혁이 일어날 당시, 김일성은 정권을 강화하고 정권세습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주의권의 개혁의 바람이 북한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했다. 김일성이 “지키면 승리요 버리면 죽음이다” - 김일성은 담화를 통해 혁명가요의 한 구절인 위의 표현을 통해 사회주의의 고수를 강하게 주장했다<<r김일선저작집>>44권 p.421 - 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고수하고자 했던 사회주의란 바로 주체사상에 의해 변형된 ‘우리식’ 사회주의인 것이다. - 전미영 저,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 (책세상 ,2016), p.112.

 

 그러나,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살핀 바와 같다. 즉, 근로인민대중이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만의 주체적인 사회주의(김일성주의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주체사상은 역사상 자주성을 위한 인민투쟁의 예로 “노예제도는 노예폭동에 의해서, 그리고 봉건제도는 농민들의 반봉건투쟁에 의해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인민대중을 얽매어놓은 노예의 철쇄를 다시 자본의 멍에로 바꾸어 놓았을 뿐 계급적 지배와 압박 자체는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최후의 작취제도인 자본주의체제도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해서 무너지고 드디어 인민대중이 해방된 사회주의사회가 도래합니다.”고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체사상이 주장하는 ‘투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예를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즉, 노예제도는 노예의 폭동에 의해서 붕괴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랫동안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노예제도의 전형인 로마사회가 노예반란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역사학자 토인비 「역사의 연구」나 기본(Gibbon) 「로마제국의 쇠망사」에서도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사상등의 부문의 모순과 병폐가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기독교의 급속한 전파와 게르만족의 대거 침입으로 망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노예반란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또한, 봉건제도가 농민의 투쟁에 의해서 붕괴되었다는 것도 전연 사실이 아니다. 봉건사회를 실제로 타도한 계층 즉, 혁명의 주체는 농민이 아니라 신흥 상공업자층, 즉 부루조아였다 - 이상헌 저, 「김일성주체사상 비판」, (성화출판사, 2017), p.108.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청교도혁명, 프랑스 대혁명이었고, 그래서 공산주의자 마저 이 혁명을 부르조아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 전게서 p.209 106) 이상헌 저, 「김일성주체사상 비판」, (성화출판사, 2017), p.108.

 

또한 “최후의 작취제도인 자본주의체제도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해서 무너지고 드디어 인민대중이 해방된 사회주의사회가 도래합니다.”라고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 중에서 인민대중의 투쟁(혁명)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는 세계역사상 현재까지 단 한 나라도 없다. 오히려 사회주의가 도래한 나라는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후진상태의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그나마, 그 혁명조차도 인민대중이 투쟁(혁명)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레닌이나 모택동 등 소수의 직업혁명가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의 지도하에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이상헌 저 「김일성 주체사상 비판」.

 

북한 역시도 조선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에 걸쳐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였기에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후진상태에서 공산화 됐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김일성 정권과 그 통치이념은 그 산모가 소련점령군의 군정이었고, 특히 소련군의 민정부 사령관 로마넨코가 러시아어로 작성해 준 연설, 담화, 정책안을 번역해서 그대로 대독한 ‘번역정치’의 꼭두각시가 김일성이었다. 동아시아의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대중동원의 시위행진에서 커다란 ‘스탈린 대원수’의 초상화를 앞세운 풍경은 볼 수 없었고, 이는 단지 북한의 평양에서만 볼 수 있었던 스탈린 숭배의 풍경이었다 - 신일철 저,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과 쇠퇴」, ((주)생각의 나무, 2004), P.10.

 

또한 북한 정권 역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수립된 것이 아니다. 1945년 9월 20일 소련의 스탈린은 북한에게 “소련의 정치, 경제, 군사적 이익을 영구히 구축할 정권을 세우라”는 비밀전문을 보내 지시를 내렸다 - 이 호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백년동안, 2014) p103.

 

 바로 이 지시에 의하여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닌, 소련의 이익을 영구히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식민지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남북분단의 씨앗이 심어져, 인민대중의 해방이 아닌, 인민대중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하였으나 인민대중이 해방된 나라는 세계역사상 없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혁명으로 사회주의를 실시한 경우, 인민대중이 해방되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은 국유화되어 오히려 자주성을 박탈당하는 전체주의국가가 되었다. 이것이 주체사상이 말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된 사회역사발전의 현실인데도, 굳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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