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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1)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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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1)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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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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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3-09-08 09:52

본문

박서영법무사.jpg

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작은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우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북, 광주, 제주 등 7개 시·도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이에 이미 7개 시·도 의회에서 제정되어 국민들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조례’는 시·도 의회에서 제정되어 해당 시·도에서 시행된다. ‘법’으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전략과 ‘조례’로 지방자치에 따른 해당 시·도에서 차별금지조례를 만드는 전략을 사용한 것인데,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차별금지법은 번번히 거센 저항에 부딪혀 제정되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로 제정돼 버린 것이다.

‘인권’은 인간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행위를 선동하기에 매우 손쉬운 주제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참교육, 인간중심교육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조례인 것처럼 아무런 거부감없이 교육현장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다. 그래서,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순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교육감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교육감 후보들은 너도 나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로 인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으며, 현재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국민들의 몸부림이 시작되어 수만명의 국민들이 폐지서명에 동참하여,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충남도의회는 9월7일 폐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의가 예정되어 있다.

 

‘인권’을 앞세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세력들은 ‘인권조례’를 강행하고 있으나, 이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저지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충남의 경우, 13만명의 충남도민들이 충남인권조례폐지 서명에 동참하여 2018년 4월 4일 충남도 의회에서 폐지결의가 되었다.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차별금지규정을 국민들이 앞장서서 최초로 폐지시킨 세계 최초의 사건이었고 필자도 함께 했기에 정말로 감격스러운 사건이었다. 그런데,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 의회의 다수석을 점령하게 된 민주당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이었다. 13만명의 충남도민이 폐지서명하여 주민발의절차를 통해 폐지시켰던 충남인권조례를 4개월만인 9월에 다시 제정을 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의 반감을 조장할 뿐이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자 마자, 충남도민들이 이번에는 충남인권조례 뿐 아니라 충남학생인권조례까지도 폐지하라는 서명을 받아 2023년 9월 7일 충남도 의회에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상정시킨 상태이다. 

 

왜 이토록 ‘인권조례’는 결코 물러서서는 안되는 전쟁인가. 

학생인권조례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작은 차별금지법’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자체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인성자체가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인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교와 가정을 권력구조로 파악하고, 계급투쟁의 장소로 가르치고 있다. 즉, 교사·교감·교장은 권력을 가진 자, 학생은 억압을 당하는 계급으로 가르치고, 가정도 부모는 권력을 가진 자, 자녀는 억압을 당하는 계급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억압을 당하는 학생이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권력자인 교사와 부모에게 투쟁해야만 자신의 인권을 쟁취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공산주의 계급투쟁이론으로서, 이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마치,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화시킬 때 중국의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학생들을 홍위병으로 사용하였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의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리도록, 급진적 사회변혁의 주체로 학생들을 양성하는 조례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단어는 자유민주주의의 인권개념인 천부인권이 아니라, 네오-막시즘의 인권개념으로서 계급투쟁의 도구인 인권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는 인권이 있다.’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인권’ 개념이다. 또한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고 인권을 갖게되는 것이다.  

 

그런데, 막시즘인권의 문제점은 인권을 모든 인간에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억압당해왔다고 주장하는 계급의 인권만 인정하고, 상대방 계급의 인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인권은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에서 승리한 계급만의 인권을 인정하며, 투쟁에서 승리한 계급만이 가지는 것이므로,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상대방 계급과 적대적인 투쟁을 하도록 부추긴다. 막시즘 인권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투쟁의 상대방을 불법, 폭력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파괴”하는 것을 오히려 신성한 의무로 추종한다. 

 

학생의 인권은 있고, 교사의 인권은 없다. 학생의 인권은 있고, 부모의 인권은 없다. 학생들에게 권리만 가르치고, 의무는 가르치지 않는다. 자유는 가르치고 책임은 가르치지 않는다.  

결국, 교권이 무너졌고, 이제는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등 아연실색할 뉴스들이 매일 같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신앙관도 왜곡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시 권력을 가진 존재로 보고, 인간은 억압을 당해온 계급으로 파악하여, 인간이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틀을‘투쟁’을 통해 깨뜨려야 한다는 인권개념을 학생들에게 각인시키기 때문이다. 

 

학생들로서는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자신도 모르게 습득하게 되는 계급투쟁이론과 일주일에 단 한 두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배우게 되는 개념이 충돌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어느 개념이 학생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될까? 결국,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권개념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각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가라’는 어머니를 자녀가 학생인권조례에서 배운 대로 ‘인권’침해라면서, 아동학대죄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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